지난 27일부터 이어진 이례적인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른 빙판길 사고가 속출하는 요즘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도 급증하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국 아파트 화재는 14,100여건으로 다른 층으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연기 흡입(88.9%)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1월 울진군에서도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이는 화재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대피를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에서는 불나면 적절한 대응방식인‘대피 먼저’에서‘살펴서 대피’로 피난 행동요령을 변경했다.‘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 등 주변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경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인‘살펴서 대피’의 주요내용은 다른 집 화재, 자기 집 화재로 크게 나뉘며 ▲다른집 화재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대기(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 파악)’하고,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대피’,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자기집 화재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대피’,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하고, 대피 공간이 없을 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막은 후‘구조 요청’하면 된다.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피시설과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고 대피계획 세워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올 겨울에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두 다함께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