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서 심판의 권위가 떨어지면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는 역할은 누가해야 할까? 심판의 부적절한 심판과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정밀한 기계적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심판에 대한 말썽이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결과에 불복한 선수들은 물론 심판에 대한 불만을 가진 관객들 마저 경기장에 몰려들어 폭력적 언행으로 난장판을 이루는 모습들이 크게 사라졌다.    여야의 정쟁을 스포츠 경기와 흡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쟁하는 정치세력간에 적고 큰 분쟁에서 종국적 심판은 사법기관이 판가름을 내는 역할을 하게된다. 사법기관의 심판이 스포츠 경기의 기계적 정밀심판수준 만큼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양형결정의 범위는 나름대로 매우 정밀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들어 증폭되는 여야의 정쟁과 주요정치인들의 사법처리 문제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로는 경기장 폭력에서 심판 부재를 보는 것 이상의 거리정치의 파고가 높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도 한다.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은 대체로 죄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지만 최근들어 정치인의 경우만은 그러한 죄의식이 국민들이 걱정할만큼 희박해지고 있다. 더욱이 파렴치 범죄와 정치적 범죄는 분명히 구별되는데도 지도층 정치인일수록 이같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어 국민들의 소박한 범감정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정치인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아 지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조차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는 명목의 기부금을 유용한 범죄혐의로 기소된 21대 민주당 윤미향의원의 경우 최종판결까지 4년을 끌게됨으로써 의원직상실형의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 효력이 없게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같은 사법적 심판을 왜 하는지, 사법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국회제1당인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사법처리과정은 과거 경기도지사시절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수사등으로 많은 시간을 끌어오는 사이 파렴치범죄가 정치범죄처럼 변질되고 말았다. 당과 관계없는 범죄혐의에 국회1당의 권력이 시위 농성 대여비방 등 극렬한 정치적 방어를 취함으로써 정권 투쟁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표의 파렴치 범죄행위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수장들과 이 대표 사법 처리의 담당 검찰들에 대한 보복성 탄핵공격마저 불러들이고 있어 국민들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미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럴거라면 왜 재판을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어떤 파렴치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 입지에만 성공하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큰소리칠 수 있는 세상이란 인식이 사회에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한때는 교묘한 법률적 대응으로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했으나 지금은 법꾸라지가 용꾸라지로 승천하는 시대를 맞은 것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보는 야당의 대정부공세는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자숙은 커녕 사회지도층으로 변색하고 범죄혐의자를 치죄해야할 공직자들을 되레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한 사유 없이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다. 숱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혐의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야권의 수장들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벌이는 대통령과 영부인, 검찰 등 일부 행정기관에 대한 탄핵공격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법기관의 지연되지 않은 정의의 실현이 용꾸라지의 난세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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