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력을 추월당한 상태다. 지금껏 누려온 번영과 성취가 영원할 수 있을까? 계엄에서 탄핵까지 숨 가쁘게 벌어진 나라 꼴을 지켜본 우방들은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 걱정이 컸을 것이다. 공멸이냐? 상생이냐? 그것이 진정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결국 ‘탄핵→ 조기 대선’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할 방안이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법부 재판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선 날짜를 확정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사건 재판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법은 선거 사건 1심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에 의지가 강해 원칙이 지켜지면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내년 5~6월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6부로 배당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사건도 사건이 간단해 2심 결론은 빠르게 나올 수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대표가 내심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온 전례 등도 민주당이 ‘탄핵안 반복 발의’ 방침을 세운 이유란 말이 나온다. 거대 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켜 탄핵만 고집하지 말고 어느 쪽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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