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로 3분의 2를 넘겨 국회를 통과됐다. 여당이 탄핵저지선인 1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자중지란으로 막지 못했다. 탄핵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유지되고 권한이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또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최장 8개월(내년 7월)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소추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심판 기한인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된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로선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됨으로써 변수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5일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치의 향방이 ‘사법부의 시계’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히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의 앞날은 사법부 달렸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사건을 두고 시간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이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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