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연쇄 탄핵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무리수라는 의심을 받기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리와 상식을 외면한 점령군식 압박은 국정 마비는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법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기각이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남발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쏟아지는 탄핵을 조기에 심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합의로 헌재의 9인 체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탄핵을 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지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규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결국 한 대행의 탄핵소추 여부는 결국 헌재에 공이 넘어갔으나 헌재에서 기각 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 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이다. 대통령 탄핵 심의와는 전혀 다른 법리 해석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한 대행 탄핵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당분간 국정을 지휘하게 됐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에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진 게 사실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법적 논란은 쉽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임명을 한 대행이 보류한 것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몫까지 민주당의 독자적으로 추천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선례가 없었다는 논리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탄핵을 강행한 건 어느 모로 봐도 지나치고 부적절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해놓고 탄핵은 국무총리 규정 적용은 이율배반이다. 나라가 지금 폐망의 길로 가고 있다. 권력만 눈앞에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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