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남의 집 담을 넘어 잠겨있던 창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위험을 인지한 집 주인이 신속하게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까지 몰려나오자 범인의 강도행각은 금방 무위로 끝난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범인의 우람한 체구와 손에 들린 흉기에 위압감을 느껴 현행범 체포에 실패하게 된다. 칠칠치 못한 경찰의 행동을 본 주민들의 야유가 쏟아지자, 경찰은 다시 도망간 범인의 뒤를 추적하게 되는데, 은신처로 도피한 범인과 대치하게 된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거리를 두고 메가폰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보지만, 범인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창문 밖으로 소리친다."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니 체포영장을 가져와라! 내가 남의 집 담을 넘은 것은 사실이나 그 집이 너무 소란스러워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도와주려 했던 것이고, 내가 그 집에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안 되는데, 5분짜리 강도짓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도 혐의자로 체포하려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경찰이 다시 말한다. "그럼 그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과 손에 들고 있던 칼은 무엇이요?" 그러자 범인이 또 대답한다. "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으며, 칼은 날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흉기라 할 수 있느냐?" 참으로 한심한 경찰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버티고 있는 범인과의 대화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형사법상 어떤 범죄 혐의자도 재판을 거쳐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被疑者)'라는 용어를 쓰는 모양인데, 피의자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범죄가 의심되는 자'로 이해되지만, 위의 경우 내가 굳이 '범인'이라 호칭한 이유는, 범죄 사실이 의심되는 자가 아니고, 이미 CCTV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현장이 목격된 기수(旣遂) 현행범이기에 범인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왜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법리논쟁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기에 법 전문가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진다. 나의 상식으로 법률을 굳이 성문화 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타당한 원칙을 명문화하여 둠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자 한 것이 바로 모든 법률의 합목적성(合目的性)이 아닌가 하는데, 아무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논쟁을 일삼고 있는 법 기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더구나 그런 부류의 반사회적 인간들이 우리사회의 지배계급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법리와 지배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나무망치를 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나무망치 하나로 재단할만한 자격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논리가 없고, 경우가 없으며, 원칙이 없고, 법리가 없이 주장만 난무하는 사회를 바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세상도 못 될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多事多難)하지 않은 해가 있었을까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신 이상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비이성적(非理性的) 일단(一團)이 빚어낸 12.3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올 해야말로 거의 무정부(無政府) 상태와 다름없는 무질서의 극단을 보여준 국난(國難)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한다.“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갑진년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며, 나는 시인 ‘서정주’의 노래로 위안을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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