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영장과 이를 수색하기 위해 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법 위에 판사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란 이유는 댔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공수처와 판사가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다.   공수처법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 기준대로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은 막지 말라고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만이 법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판사가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 신뢰를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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