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종식하고 4년 중임의 개헌이 필요할 때다. 지식인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공명하는 울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9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면서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 이후 시대 변천에도 개정되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기존 군부 정권 체제에서의 결함이나 모호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볼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쟁점이 쟁점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의 찬성표가 잘 모이지 않아 개정안 발의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는 권력 구조와 대통령, 국회의 임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태반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개헌 과정상 국민투표가 필수적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로 국민투표 선거인 작성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입법부는 이에 관심이 없다.    개헌 논의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른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만 봐도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브레이크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5년 단임 헌법 체제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비리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 정지를 당했다.    대통령 개인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제도가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완성할 적기라고 본다.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에서는 비운의 탄핵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겠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나라에 걸맞지 않다. 혼돈의 정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루빨리 종식 시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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