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식 경북상인연합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대교육장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한을 5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의 정책간담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정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법 제48조2(규제의 존속기한)는 제13조3 조항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은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회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타 단체와 같이 전국상인연합회 및 17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상근제 회장 운영 체계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속 발행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확대 발행해 달라”며 “농축산물 및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시 17개 지회 참여시장 배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이밖에도 공설시장 점포를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인 재정도 건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