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소추 8전 8패는 제22대 국회가 최악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는 확인했다”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예상했던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날 오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어떤 취지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기각을 예상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란 판단을 했다. 그런 취지에서 최 원장 인용 가능성 높다고 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총 29건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수사 요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진 건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거가 3명 등의 판결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8건으로 모두 기각됐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최 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줄 탄핵이 주기각되자 민주당은 ‘탄핵 남발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며 내란 이후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탄핵으로 업무가 중지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검사장 등이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사정 총수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 국민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제22대 국회는 최악의 탄핵 국회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