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될까? 나라가 온통 주말이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찬성집회로 혼란스럽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8일 기준 21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도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용을 전망하는 전문학자는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기에 인용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인용 외 다른 결론은 나올 수 없다는 견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파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논리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기각 의견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각 또는 각하를 전망하는 다른 전문학자는 헌법재판관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다. 특히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K재판’의 결정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탄핵 심판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있을 심판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론 때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선례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할 정도의 위헌·위법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그 기준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한 야당의 입법 권한 남용, 선관위 서버의 부정 개입 가능성 등도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심판은 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금주를 넘기게 되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늑장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야 할 쟁점 사항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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