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헌법위반인지 아니면 대통령 통치행위인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인 판결이기도 하기에 생방송에 관심이 쏠린다.
시일이 촉박한데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생중계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선고기일 공지 후에 생중계 여부가 결정돼 공지될 것”이라고 말 할뿐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헌재심판규칙 19조의3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TV를 통해 선고를 생중계한 첫 사례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다. 이후 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 선고를 생중계했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분 남짓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이,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 39초가 걸렸다. 결정문은 노 전 대통령 61페이지, 박 전 대통령 89페이지 분량이었다. 헌재심판규칙에 따르면 선고 시에는 재판장(문형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으로 하여금 요지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변론부터 선고까지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변론기일에 8차례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만일 선고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결과가 파면이든 기각이든 심판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신분이 달라진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는) 선고일이 지정 안 돼서 아직미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선고가 있는 날 헌법재판소 주변의 찬반 지지자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사태를 키울 수 있어 걱정이다.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으나 이번 헌재의 판단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인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지만 여야는 사생결단이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가 돼야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생중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판결에 한 줌의 의혹도 없어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