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 때, 백 여 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 때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간부급이던 직원 외에는 얼굴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다수의 회원을 가진 어느 단체에 갓 취임한 대표가 회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자, 경찰이 대표를 참고인 소환하여 그 회원을 아느냐고 질문한 바, 대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 회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답한다.그러자 경찰은 기념 촬영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같이 사진 촬영까지 한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한 대표가 허위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추정하여 위증죄로 기소한다면, 그 기소를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있을까?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구나 그 대표가 정치인으로, 고소인이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라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를 비난해야 옳을까?어느 정치인의 뻔해 보이는 거짓말을 따지자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세계 어느 나라의 형법도 기억력을 처벌할 수는 없기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뻔한 거짓말조차 형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다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를 300 킬로미터로 가정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100 킬로로 달린다면 정확히 3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부산 톨게이트에 도착한 당신의 차를 경찰이 세우고, 당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동안 교통위반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며 차를 억류한 후에, 서울에서 부산 사이 모든 감시 카메라를 다 확인해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그 다음 서울 IC 진입시각과 부산 IC 도착 시간을 대조한 결과 약 3시간 소요로 확인된바, 반듯이 운전자를 처벌하고 싶은 경찰은 당신이 운행 중에 서행구간도 있었을 것이며, 또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렸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음으로 소요시간상 과속 운행으로 추정,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형법은 어떤 범죄 피의자도 명확한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기소인(起訴人)의 의지에 따라 기소 사유가 만들어지고, 한 번 기소된 사람의 고통과 손해는 되돌릴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또한 형법은 현행범 외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법(法)집행자들이 오히려 위법함으로써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직권남용 등 규정 위반 기소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강화되어 마땅하고, 확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여 인격 살인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과 함께 중형(重刑)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게 법 문외한인 나의 법 감정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특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 들, 자신의 정적(政敵)을 괴롭히거나 제거하기 위해 뚜렷한 범법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을 남발한 후, 다시 재판 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행위는 단순 무고(誣告)를 훨씬 뛰어넘는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인륜범죄가 아닌가?축구 경기에서, 상대방이 반칙하지 않았음에도 반칙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기만행위를 ‘헐리우드액션’이라고 하며, 이 경우 주심(主審)은 즉시 그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매우 악의적인 무고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레드카드를 꺼내어 정계(政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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