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재판장은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했다.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