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달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4월1일 현재 36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사람이 심판하기가 쉽지 않은 듯 계엄 위법성에 대한 평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자정)는 17일밖에 남지 않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6명만 남아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실제 헌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그럴경우 헌법재판소의 마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놓고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평의를 마무리하고 평결에 돌입한다. 평결은 통상 재판관별로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을 내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협의 방식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정족수는 법률 위헌 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5명 이하면 기각하게 된다. 문제는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반드시 전원일치(현재는 8대0)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 절차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3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결정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4월은 나라 운명이 걸린 달이다. 지금 탄핵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다.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던 후유증은 각오해야 한다. 민주당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대통령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나라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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