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죽였다고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경 인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5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 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한편 법원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