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가닥을 잡고 경선 규칙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경선 규칙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대 대선 경선 때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채택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높은 국민참여경선을, 비이재명계 후보 측은 국민경선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 국민 비중을 높이면 권리당원 권리가 제한되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절반씩으로 조율했다.특별당규 수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회는 이날 저녁 김윤덕 사무총장과 만나 논의한 뒤 오는 12일 당원토론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종안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현행 특별당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지층과 중도층은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당에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자 누구도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만들었지만 모든 후보가 불만을 가지는 안을 만드는 게 준비위의 소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