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책임으로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이나 기존 제방의 높이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임시제방은 2023년 7월 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께 터졌고,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지하차도는 오전 8시 51분께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을 표하고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피아노 106번(장례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2심 법원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감리단장 B(67) 씨도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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