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원칙 없는 판결은 언제쯤 멈출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발끈하고 있다. 국힘은 “헌재 판단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헌재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편향된 정치재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헌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다.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국민들은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국힘은 이번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이날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냐"라고도 주장했다.    국힘은 이어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자격상실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도 임명이 취소돼야 하며, 그 재판관이 참여해 판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무효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리인 고무줄 헌재의 심판을 승복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를 지켜본 국민은 헌법재판소 폐지가 절실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대권 주자가 수명(37년)이 다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그 기능을 가진 재판부 신설을 공약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무소불위 헌재의 행동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헌재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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