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개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다만 이후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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