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라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양부남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고 양 의원은 짚었다.이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대통령비서실이 추진하는 것은 기존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관추진단엔 대통령비서실 인력은 없고, 다만 안전한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인력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중"이라고 해명했다.학계는 권한대행기관의 기록물 이관을 대통령비서실이 맡기로 결정됐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남 한국기록학회장은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은폐·폐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대통령기록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이관 마무리까지 한달여가 남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관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이관 작업의 마감 기한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통상적인 상황보다 촉박하다.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