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10인 이상인데 사장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며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장인 A씨)"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의 전부입니다. 명절 연휴에 당직으로 일하고 법정 공휴일에 출근해도 일당 계산이 없습니다.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직장인 B씨)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초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상담이 접수됐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하지만 할 수 있는 답변은 많지 않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공휴일 및 연장·유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주요 규정들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단체가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 최대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32.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2%)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17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2.9%)과 공휴일 유급휴일(31.8%) 조항 미적용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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