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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