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심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검토에 곧바로 나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연구관들의 검토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심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24일에는 절차 외에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얘기된다.다만 선고 가능성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대법은 2심 판결과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할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과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에 파기자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특별히 이 전 대표 사건에서만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스스로 판결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등에 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굳이 파기자판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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