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5538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33억 원이 지역화폐인‘울진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2022년 5320명, 2023년 5340명, 2024년 5527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며 매년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백운화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가가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