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형 산불 신속복구를 위해 특별법 통과에 팔을 걷었다. 대선 경선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보인 이도지사는 본격적인 현안 챙기기에 나셨다.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은 북·동부권 5개 시·군의 피해복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선 특별법과 함께 정부 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강구에 나선 것은 정부 지원 없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가 이뤄질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지역에 대해 농·어민수당을 긴급지원하고 농기계 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별금융지원 사업 지원에 나셨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도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산불 피해 신속복구는 특별법밖에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안한 특별법 골격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다.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산림 피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관광·휴양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도는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는 우선 정부 추경에 총 39건, 5천489억 원의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피해 이재민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듈러주택 211동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급하고 이동식 2천776동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급할 마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은 방치 할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규모 산사태가 우려된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2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청송 달기약수탕을 비롯한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단지로 개발은 빠를수록 좋다. 산불 피해 신속복구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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