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2일까지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등이다.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47만 원)인 경우 해당된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9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형수 건축과장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