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학자금상환법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의 상한이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된다. 이로써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상환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이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로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가 법적 상한까지 인상된다고 가정 시 약 100만 명의 채무자가 개정 전 법적 상한 대비 연간 217억원(인당 약 2만2000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를 통한 저금리 유지 기반 마련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잠재된 경제적 부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