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된다.신청은 대상자가 난자·정자 동결 시술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미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해당사안이 시 재정상황 및 전문가 의견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당분간은 저출생 대응에 보다 시급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 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신선배아 110→170만원, 동결배아 50→90만원),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그 결과 2024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총 1674명으로 전체 출생아(1만112명)의 16.6%를 차지했다.이는 2023년 같은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1,075명)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대구시의 과감한 난임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윤희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생식세포 보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