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중소기업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이행,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연계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다수 소규모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와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지역의 안전한 일터, 나아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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