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포항세무서와 협업하여 5월 한 달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도움창구는 포항시 남구청 2층 회의실에 마련되며,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주는‘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지원하며,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고창구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박현수 세무과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줄 계획”이라며 “6월 2일까지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나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270-62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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