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17만87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및 검토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성주군은 군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공시지가를 제공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에 대한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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