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오후 3시 내려진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신속한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성남시장 재직시 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골프 사진 조작 관련)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처지였다. 이 후보로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인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때와는 달리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3월 26일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해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고인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도록 협박했다고 한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발언의 요지 역시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질의응답 전체 맥락상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 후보는 당 경선에서 누적 지지율 89.77%를 확보하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무죄 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 등 3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인데 전합 회부 일주일 만에 합의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2심과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인 사항으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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