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운전을 할 때 차량 뒷좌석을 한 번 돌아본 뒤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 보자. 그동안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을 규정해 두었던 것을 지난 4월 1일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만 해당되었던 내용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할 때에도 고속도로 못지않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아마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인명 피해를 지금의 절반이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경찰의 한 사람으로써 해 본다.
만약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게 되니, 운전자들이 본인의 안전띠 착용과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까지 꼼꼼하게 챙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자.
또한 안전띠 착용은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 버스를 탑승할 때에도 지켜져야 할 항목이다. 매년 봄, 가을 행락철이 되면 수행여행,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대형 버스 교통사고 소식이 들리곤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비슷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두 대의 관광버스 사고 뉴스에서 한 차량은 “목숨을 구한 안전띠”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나오고, 다른 한 차량은 “끔찍한 대형사고”라는 제목으로 방송에 나오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평소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안전띠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처럼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관광) 버스를 출발할 때에는 운전자가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사전 확인하고 탑승자도 좌석에 앉으면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며 차량 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사고 발생시 위험이 커지는 음주가무행위를 금하고 차량 불법개조․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알고는 있지만 또 지켜야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제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지켜지는 규정이 되었으면 한다. 정재택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