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최병국 경산시장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과 승진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경산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 소식이 귓가에서 떠나기도 전에 칠곡 군수가 28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이유야 어떻건 간에 칠곡군민들도 충격과 함께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지난달 9일 정윤열 울릉군수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경북지역 23개 기초단체 가운데 7개 기초단체장이 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독 경북지역의 단체장, 특히 농촌지역 출신 기초단체장의 사법처리가 많은 것은 분명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선거 때 도시와 달리 농촌지역은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가 당락을 좌우하는 선거 문화가 한 원인일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몫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뽑기보다는 각종 인연이나 개인 이익에 얽매여 당선시켜주는 주민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위법에 대한 검증 없이 특정 정당만 앞세우면 당선시킬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해당 정당의 책임도 크다. 당장 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이 받게 된다. 부단체장의 직무대행으로 업무는 할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 정책결정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부단체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경북도민들은 더 큰 걱정이 앞선다. 또 어느 지역에서 당선 무효 기초단체장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할 올바른 인재를 뽑을 책무가 있다. 다시는 경북지역의 정치인들이 중도탈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자연, 학연, 사소한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성숙한 선거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