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권영웅
전화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지금 당장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사기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화사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많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전화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화 사기범들의 전화사기의 기본적 수법은 두 가지다.
사칭하는 기관이 처음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백화점, 카드회사, 통신회사, 택배회사, 우체국 등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하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녀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인출기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이체해 챙기는 수법이다.
그러면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수법인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평상시 자녀와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실제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우선 예방책이다. 경찰에 신고한 후 평상시 확인해 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자녀가 있을 만한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메모지에 '내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경찰에 112로 신고 요망'이라고 써서 주위 사람들에게 대신 신고토록 해야 한다.
또한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보다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수법인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전화 사기범들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속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전화는 바로 끊고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절대 안되고, 114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해당기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해야 한다.
특히 전화로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개인정보 노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전화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금인출기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므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해 예금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유가환급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여 이를 이용한 사기전화도 우려되는 바, 유가환급을 거론하면서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 전화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는 누구라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모르는 사람한테서 걸려온 전화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전화의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하기 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상의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