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이 상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 다툼이 일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지만 분쟁이 됐던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2008년 상주에서 배모(48) 씨가 낙동면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시 하계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를 받는가 싶었는데 돌연 조모(66)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인 싸움이 진행됐다. 소유권 분쟁은 2011년 6월에 대법원에서 조 씨의 물건이 확실하니 배씨는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고 이에 조 씨는 당장이라도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배씨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검찰과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배씨는 9월에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구속되고 말았다. 배씨는 상주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해외 유출의 가능성과 서지 문화재의 경우 원래 주인을 알아볼 수 없게 뜯는 경우고 있어 은밀하게 불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3년 전 발견당시 훈민정음 해례본이 진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단 한권 남아있는 간송미술관 소장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면서 일부 고서적상들로부터 50억에서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배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구속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 관계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배씨와의 형량을 줄인다든지,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현금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범죄와의 결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오로지 배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관계당국의 속앓이가 더 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소유주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조 씨의 속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당시만 해도 곧 찾을 것 같았는데 배씨가 구속까지 당하면서도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만약에 배씨가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물의 형태도 뒷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 배씨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일수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만을 적용하는 세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재 유통과정과 지정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2사회부(상주담당)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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