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것은 덤핑낙찰과 부실시공, 저가심사의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수주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뜩이나 중소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도산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도 확대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북도도 12일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유보 건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와 다른 지자체들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300억 원 이상 공사에 해당됐지만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부문 물량이 부족하고 주택 경기 마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억 원 공사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영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수주량 감소는 물론 중소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중소 건설업체의 고충과 어려움,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과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까지 확대한다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규모의 공사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등급제한 입찰제로 중소형 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시행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중소 건설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중한 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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