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72주년을 맞는 '순국선열의 날' 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05년 11월 17일은 실질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로 이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희생되었고, 1939년 11월 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시대와 해방 후에도 대부분 권력층을 형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고, 그 후손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어 사회적 기반을 닦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독립유공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까지도 학문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타국으로 쫓겨나 유리(流離)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사회 참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들을 때면 뭔가 잘못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어느 분의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것을 알았다면 절대 친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 시대에 지식인이나 일반 백성들이 대한의 독립을 믿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임을 알고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일제 강점 하에 끝까지 신념을 지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일신의 안녕을 위해 친일을 한 자들은 구별되어 야 하리라고 본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공과(功過)를 분명히 할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확립될 것이며, 친일 귀속 재산을 환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최소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대접하는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당대가 아니면 그 후손이라도 반드시 대접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확신을 주고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선례를 통해서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리라 본다.
72주년을 맞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많은 순국선열들께 감사하며,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 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쯤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경주보훈지청 보상실장 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