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방관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설지가 않다. 매년 300명 이상이 다치고 6명 정도가 순직하는 소방관, 하지만 생명수당은 월 5만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연출되는 응급상황에 몸이 남아날 날이 없어 허리디스크와 정신적인장애 등 소방관으로서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8세. 정무직 공무원(72.9세)보다 15년이나 빨리 죽고 교육직 공무원(67.7세), 법관·검사(66.2세), 국가일반직 공무원(65.3세), 별정직 공무원(65.2세) 등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는 수치다.
그럼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말할 수 있다.
극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이후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공황상태에 빠지는 불안장애의 일종,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접하는 현장상황은 극한의 참혹함 그 자체다.
특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형제와도 같은 동료의 순직 또는 각종 상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 기억은 쉽사리 잊혀 지지 않고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년 전 모 대학 의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21%가량이 이 경험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소방관 5명중 1명은 PTSD를 경험한 셈이다. 이는 일반인(1~3%)은 물론 미국 18%, 캐나다 17%, 일본 소방관 17.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PTSD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증상이 의심될 때는 언제라도 정신과적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PTSD에 대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조대원은 “사고현장에 가서 참혹한 현장을 보거나 자살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충격을 받는 게 사실”이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많은 고통을 받는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그냥 참고 지낸다” 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구조대원의 말처럼 다친 소방관을 위한 병원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소방병원이 아닌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것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군인, 경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최소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재난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의 복귀 후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며 각 소방본부에서 몇 곳씩 지정하여 관리자가 일선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관 건강관리계획을 세우며 정기적인 보건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PTS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춰 PTSD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라도 정신과적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을 지켜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 없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119구조대 소방위 장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