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 수렵 철이기도 하다. 경북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상주와 가까운 김천을 비롯, 군위, 영주, 등 6개의 시군이 수렵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다. 그동안 농가의 재산인 고구마, 감자를 비롯하여 벼, 사과, 배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쳤던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은 당연히 잡아 그 수를 줄여야 한다. 이들의 개체 수는 연단위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선 농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수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렵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안전을 망각한 채, 안전구역을 벗어나 마구 총질을 해대는 위협행위는 절대금물이다. 주민은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엽총을 소지하고 수렵을 하는 엽사들은 반드시 안전수칙 하에 사냥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를 소홀이 여기면서 일부 엽사는 수렵에 동반한 사냥개 관리도 못하여 사냥개가 사람이나 민가에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물론 주민들도 수렵시기엔 될 수 있는 한, 등산로가 아닌 산을 오르면 안 된다. 산중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아 혹여, 엽사가 움직임만을 감지하고 야생동물로 오인, 사격하는 예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엽총을 소지하고 사냥을 하는 엽사들은 많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그 교육만으로는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듯이 항시 살상무기를 지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10마리의 포획물 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함을 망각치 않길 바라며, 규정된 수렵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엽사의 참모습으로 단순 사냥꾼이 아닌 겨울 레포츠의 신사인“엽사”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정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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