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왜 필요한가? 간단한 대답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들지 않고,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할 만치 법과 질서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만 해도 간단하다.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둘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평안한 삷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과 질서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는 덕(德)이 되고, 어기는 자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항(행동)이다. 지난해 어느 지방경찰청장의 취임사가 신문에 보도됐다. 연설의 요지는 아주 간단했다. “본인은 이 지방을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과 질서가 문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만주국가에 있어서 법과 질서는 생병선이며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은 방위선이요, 요새선을 말한다. 법 속에는 질서와 규칙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은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사회 규법,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법령, 조례 따위를 말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만약 국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삼중의 부정을 범하는 자이다. 즉 그는 자기생을 부정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양육한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복종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법은 국가의 시민이 서로 재판을 행하는 하나의 공약이다. 법은 잘 지키는 자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며 법의 존재조차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옛날에는 범죄 때문에 괴로워 하고 현재는 법률 때문에 괴로워 한다는 것이다. 정말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저울이 되도록 잘 다뤄야 하며 문자대로 형평성이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가리켜 질서라 한다. 활동의 제일 조건이 질서다. 인간을 질서가 지배한다는 것은 이성과 덕이 가장 강하다는 증거이다. 질서의 안정이란 모든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를 지킨 결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도 곧 하나의 사회가 충분히 존재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것이다. 질서란 개념이 어렵지 않다. ‘사물에는 다 정해진 자리’가 있다. 그것이 질서인 것이다. 잠시 벗어나거나 이탈하게 되면 그곳, 그 자리에 이상이 생기고 사고가 난다. 그러면 고장이 생긴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 질서 속에 안정이 있고 모든 것은 제 할 짓만 하면 질서정연하다. 손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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