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해 커지는 3가지 국민 요구가 있다. 환경안전, 식·의약품안전, 재해(자연·인공)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진(터키) 홍수(태국)등 자연재해 뉴스가,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지구촌을 온통 걱정스럽게 만들더니 요즘에는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영종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능 검출, 전북 모병원 방사선량률 이상 측정 등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거나 정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래 '안전'(Safety) 이란 '위험'(Risk)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나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원자력(방사선)안전 역시 같다. 우리는 원자력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원자력이 주는 이득(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분야는 전기 외에도 의료·농업·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원자력 안전은 다른 분야의 안전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고 발생시 피해의 장기성, 피해 예측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다른 차원의 강화된 예산, 인력, 조직을 통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의지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원자력관계 사업자에 있다. 또한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에 의한 직접적이 안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인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80여명, 원자력안전기술원 4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5063개(허가사업자 1254개, 신고사업자 3809개)며, 원자력관계사업 방사선작업 종사자수는 지난해말 기준 3만7268명(의료법에 의한 방사선종사자 약 5만명 별도)이다. 그리고 매년 사업자 수는 10% 이상, 종사자 수는 5%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지켜서 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듯이 원자력안전도 원자력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활동이 중요하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나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의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완벽하게 원자력을 이용하고, 사업자들의 안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원자력(방사선)산업도 그만큼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상당수는 아직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나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만섭 한국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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