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구조·구급 등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화재현장 출동 시 가장 중요한 ‘소방출동로 확보‘는 화재 및 구급 현장출동 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수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 환경 탓인지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예전보다 나아지질 않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 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위반차량의 경우 소방차량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증거 채집 후 차종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이 실시되며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하다.
나부터 시작하는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었을 것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실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방호구조과장 김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