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관내 공동주택 소방차량 접근, 활동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70% 정도가 화재발생 시 주차 및 비좁은 진입로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접근 또는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화재는 엄청난 파급성과 인명피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통로 및 각 세대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들은 이미 유효기간을 지난 지 오래고, 실내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 이러한 소방시설들의 점검의무가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 개개인에게 부과돼 있는지 관련 법규상 세세히 알 수는 없으나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소 단위의 계몽 활동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많은 입주자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일부인 화재보험료 약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화재불감증이란 표현이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해마다 어김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보도를 접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형식적인 화재예방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 화재예방이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인식케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화재관련 기초지식을 반복적으로 계몽해 귀중한 인명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제철119안전센터 소방위 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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