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출동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고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이 빽빽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방통로상 또는 소방용수시설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개개인의 무의식 속에 안전의식 결여로 생겨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나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중의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이다. 보통 재난발생시 최초 5분 이내가 초기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5분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그 전에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도 4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시의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있듯이 유사시 소방차량 등의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방통로 확보를 통해 재난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환경 탓인지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예전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소방관서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진로 양보 불이행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ㆍ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해져 운전자 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며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와 시민 여러분이 지킨 작은 질서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경주소방서 방호구조과 방호담당 임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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