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 9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및 어린이 통학버스·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속적 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7세 여아가 사망하고 1월 16일에 경주에서 통학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다.
대도시를 비롯하여 읍·면 지역까지 어린이 관련 교육·교습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일부 운영자나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중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에 있으나 단속에 앞서 시설 운영주들의 인식 개선과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김준환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