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의 서릿발 같은 기세에 눌려 손발을 부비며 온몸을 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남쪽에선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야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봄나들이 갈 생각에 마음이 들뜨겠지만 직업이 소방관인 나는 봄철 건조기에 일어날 빈번한 산불 등의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선다.
이미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자가용이 보편화되고 생활화 되면서 어느 도로든 밀리지 않는 도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봄철 행락 철에는 지역 간선도로까지 봄나들이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런 심한 교통체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소방관들은 이런 교통체증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어렵겠다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에 대응해야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주소방서에서는 국민생활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량 피양의무위반 단속 등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은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피양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소방차량 출동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 여기서 소방차량에 대한 피양방법 및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조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소방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 하는 것이 소방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교차로외의 다른 곳에서 소방차량이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소방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양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승합차등은 6만원, 승용차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피양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긴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으로 인해 내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운동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나의 소방차량 피양의무 실천이 국민 생명보호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출동로는 국민의 생명로"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상주소방서 대응기동단 팀장 박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