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면서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한해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892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산불위험시기에「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각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논둑을 태웠을 경우 병충해 방제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9배나 더 죽어 오히려 병충해가 더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농가화재 위험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논두렁·밭두렁 소각금지 대책에 동참해 보는건 어떨까?
석종배 울진소방서 119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