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거나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연금사업이 도입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사업의 특징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 속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인구중 65세이상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 고령화비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미 FTA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렇듯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수입이 적고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로서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복지가 미흡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처음 도입된 첫해 1천여 명이 가입해 월 평균 97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안동지역의 농지연금 최초가입자는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류덕희(76세) 부부로 64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48만원의 부부가 10년 동안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이처럼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경작 하거나 임대함으로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약정 종료시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또는 신규창업농등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됨으로서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농촌인력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은 생존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70세의 농업인이 약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입자는 담보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 하거나 공사가 처분하여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처럼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세계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의 노후 복지는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권기봉 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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